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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진신고 후 재입국 @한국인 남성 중국한족 여성 결혼비자로 초청@

慧明0427 2016. 10. 20. 15:56

불법체류 자진신고 후 재입국 @한국인 남성 중국한족 여성 결혼비자로 초청@


한국에서 만난 중국한족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중이라 혼인신고를 하고

이번 2016년 불법체류 자진신고 기간에 출국을 하였습니다.


출국을 하고 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법을 위반한 적이 있고, 소득입증이며, 입국목적에 대해

뚜렷한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한것입니다.


다른 전문가와 업무를 진행하다 불허가 되어

저희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했기때문에 면제를 받았지만 과거의 한국의 법을 위반한 사실때문에

비자발급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라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하기위해서는

정확한 상황파악하고 업무를 진행하기위해서는 의뢰인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작은 부분까지도 상세히 알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