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몽골인여성과 혼인을 위한 절차 및서류대행자문-몽골인한국비자발급신청
불법체류 중인 몽골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위한 서류준비 안내 및 절차 안내
강제퇴거 된 몽골여성과 국제결혼- 결혼이민비자 초청장작성 자문, F6비자발급신청 자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진행이 중요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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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여성의 결혼비자발급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은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한국인 신랑 혼자서 초청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사증발급 불허가처분을 받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찬찬히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중이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출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규제유예를 해주고 있고, 벌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잘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한국인 신랑의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 입증 또한 중요합니다. 결혼비자는 불허가처분 시 인도주의적 사유가 없으면
6개월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니다.
강제퇴거 된 외국인은 5년~10년동안 비자발급이 어렵습니다. 입국금지 또는 입국규제자 입니다.
입국규제문제를 해결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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