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이야기
*불법체류자 자진출국후 재입국- 입국규제기간
慧明0427
2017. 11. 3. 21:16
*불법체류자 자진출국후 재입국- 입국규제기간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다
자진출국을 한 외국인이 다시 한국에 재입국을 하기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지인을 통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오랜동안 불법체류를 하였기때문에
한국말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제조업에서 일을 하셨기에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며 일을 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재입국을 희망하시기에 찬찬히 상담을 하며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전문가의 노력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원하신다면 자진출국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변경이나 비자연장을 위해
방문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