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국한족 국내석사의 F2비자 변경신청
慧明0427
2023. 12. 8. 11:06

지인의 소개로 비자변경을 위해 방문상담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업무를 진행하였고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하셨습니다.
본인이 어떤기업에 취업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도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셨기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