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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불법체류자 여성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미혼증명서 공증인증
慧明0427
2018. 1. 11. 15:12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재입국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업무를진행하였다
결혼비자 발급 구비서류 및 절차를 거쳐 최종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