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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주안] 중국동포 국제결혼 혼인신고 구비서류- 미혼증명서 공증인증
慧明0427
2018. 1. 19. 19:25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가 있다.
정보는 많지만 믿고 함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기 어려워,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 혼인당사자 본인들이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지 서류만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사증을 발급받기위한 업무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도 낮기때문에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전혀 준비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막막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입증이 어렵고, 한국에서 만나 국제결혼을 한 경우 종종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시고
돌아오셔서 자문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기간이 촉박한 경우는 전적으로 전문가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국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하기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