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또는 영주권신청
F4비자 5년이상 거주한 중국동포 영주자격취득 신청
慧明0427
2018. 2. 6. 18:00
F4비자 5년이상 거주한 중국동포 영주자격취득 신청
1. 5년이상 거주한 중국동포
2.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3. 중국서류 공증 및 영사확인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한 중국동포가 중국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출입국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초청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의 법을 위반하시면 영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보다는 방문상담으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