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또는 영주권신청

F4비자 5년이상 거주한 중국동포 영주자격취득 신청

慧明0427 2018. 2. 6. 18:00

F4비자 5년이상 거주한 중국동포 영주자격취득 신청


1. 5년이상 거주한 중국동포


2.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3. 중국서류 공증 및 영사확인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한 중국동포가 중국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출입국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초청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의 법을 위반하시면 영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보다는 방문상담으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