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불법취업 벌금 외국인등록증 연장@
영주권신청, 소득입증, 건설현장취업
중국동포는 다양한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다.
H2,F1,F2,F4,F5,F6등의 비자로 체류 중인데
이 중에는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취업가능 업종의 제한을 두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일을 하다 적발이 되어
불법취업으로 벌금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리에서 즉시 강제퇴거 되는 경우도 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나중에 영주권신청이 소득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주권신청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수시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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