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중국국적의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문의전화를 주셨습니다. 상담 후 업무를 진행하였고, 지금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방문상담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경위를 정확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