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소송이혼 상담
한국에 오고 싶어 위장결혼으로 입국했습니다.
불법체류를 하면서 혹은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 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업무를 진행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자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오래오래 한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683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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