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_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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慧明0427 2023. 1. 4. 18:14

중국 비자 신청 공고

 

(2022.7.1갱신)

 

202274일부터 주한중국공관은 상무, 취업 및 가족방문 등 중국 비자 신청 요건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합니다.

 

2. 온라인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비자예약확인서를 출력합니다.

 

3. 예약 시간에 본인이 직접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 지문을 모두 채취불가능한.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4.비자신청서류

 

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

 

여권원본 및 정보면 복사본;

 

(3국인인 경우)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원본, 한국 비자 원본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

 

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중국국적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증명서

 

Q1비자가족동거,Q2비자가족방문

1. 중국인의 외국인 가족구성원;

 

2.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가족구성원.

 

*가족구성원: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구비서류

 

1.신청인과 초청인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2.중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3.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혹은 외국인의 여권과 중국 영구거류증.

 

 

2021719일부터 남산스퀘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센터에서 이미 접수를 진행한 신청인은 반드시 721일까지 비자, 인증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남산스퀘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남산스퀘어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https://bio.visaforchina.org/SEL4_KO/index.shtml)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60-1 남산스퀘어빌딩 3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번출구) 도보 5분거리

 

버스

 

간선 N16, 104, 105, 140, 421, 463, 507, 604

 

지선 7011

 

공항 6011, 6015

 

 

 

업무시간과 휴무안내

 

업무시간: 월요일 금요일 (, , 공휴일 휴무)

 

보통비자 접수시간: 오전 9오후 3

 

급행비자(3일 소요) 접수시간: 오전 91130

 

특급비자(2일 소요) 접수시간: 오전 9- 1130

 

비자발급시간: 오후1오후 4

 

 

 

연락방법

 

전화: 02-750-9600

 

팩스: 02-750-9696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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