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이민제 F2비자의 영주자격변경신청 요건 안내
★ 대상 및 기본 요건
○ 거주(F-2-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영주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
(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 생계유지능력
★ 공통심사요건 :
「품행단정」,「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모두 충족
[기본소양 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한 사람
2)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3)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단, 2019. 3. 31.까지 신청한 사람만 적용함)
※ 단, F-5-1 신청인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취득한 경우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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