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야기

필리핀 국제결혼 서류대행- 장모초청을 위한 구비서류안내 및 서류작성자문

慧明0427 2023. 4. 30. 15:31

필리핀 국제결혼서류대행- 장모초청을 위한 서류작성 자문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하여 최대 3년을 지낼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sunny607

http://blog.daum.net/sunny607/982

http://blog.daum.net/sunny607/836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진행이 중요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상담 010-8375-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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