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하여 최대 3년을 지낼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sunny607/982
http://blog.daum.net/sunny607/836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진행이 중요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상담 010-8375-9063
카톡아이디: 01077628552
위씬아이디: A01077628552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와 함께 하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재물의 풍요와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https://blog.naver.com/lianhua1345/222985840071
@Đăng ký 2 qt cho con
@Đăng ký tình nguyện về nước cho người BHP
@Xin bảo lãnh người bị bắt ra
@Kết hôn lại với người Hàn Quốc
@Giấy tờ ở Đại sứ quán Việt Nam tại Hàn Quốc
@Visa 5 năm nhiều lần cho người gốc VIỆT NAM hoặc gia đình đa văn hóa
@Làm khai sinh , hộ chiếu cho con người VN
전화상담 010-8375-9063
카톡아이디: 01077628552
위씬아이디: A01077628552
#베트남범죄사실증명서 #인지소송_출생신고
#베트남혼인신고 #베트남국적신청 #베트남대사관업무대행 #미성년자녀베트남이중국적신청 #베트남장모의료보험가입
#베트남출생신고 #불법체류자출생신고 #베트남혼인요건인증서 #베트남이중국적신청 #베트남장모건강보험
#베트남신부_한국입국 #베트남혼인신고 #베트남혼인상태 #베트남대사관업무대행 #베트남초청행정사 #베트남하노이비자행정사 #베트남장모초청 #베트남장인초청 #베트남신부친자녀초청
'국제결혼_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국제결혼서류대행 김포시 중국여자와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발급신청 (0) | 2023.06.16 |
---|---|
중국한족여성과 국제결혼을 위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발급신청 서류대행 (0) | 2023.06.08 |
몽골국제결혼서류대행) 몽골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구비서류 자문 (0) | 2023.06.08 |
중국한족아내의 재입국을 위한 서류작성대행) 강제퇴거 된 외국인의 입국규제해제 (0) | 2023.06.08 |
베트남국제결혼서류대행) 미성년자의 베트남 이중국적신청 대행 (0) | 202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