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첫째,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합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첫째,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합니다.
둘째, 방학 중 유학생이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셋째, 유학생이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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