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_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위명여권 중국동포 한국비자발급을 위한 서류안내

慧明0427 2024. 2. 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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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 사용이 적발되어, 중국에 체류 중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기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세한 방문상담을 권해드렸습니다.

결혼비자는 불허가처분 후 6개월 후 재신청 이 가능합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