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합법화

불법체류를 한 중국한족 배우자 초청 (자진출국,심양 영사관)

慧明0427 2018. 1. 1. 12:06

불법체류를 한 중국한족 배우자 초청 (자진출국,심양 영사관)

 

한국에서 불벱체류를 한 중국한족 여성을 만났습니다.

초청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자의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이기에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건설현장이든 회사든 어디서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경우 소득입증이 어렵습니다.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당으로 받고 있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아내와 함께 결혼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걱정근심을 덜어 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