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하여 최대 3년을 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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