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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통한 국내입국목적 결혼사증 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나,
출입국 관리법령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의 장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결혼이민 사증발급의 위임범위 내에서 사증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범위와 다르게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결혼이민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의 기본적인 입국 규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 입출국 전력, 한국 체류시의 폭력 등 위법행위 등 전력, 출입국 관련한 적법한 여권 사용 여부,
한국인 배우자 초청 자격, 교제 경위/혼인 의사 여부, 소득요건, 주거요건, 의사소통 가능 여부,
건강 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상호제공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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