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제결혼) 베트남여성 외국인등록증 연장 및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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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여성과 국제결혼이 중국여성과의 국제결혼보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만큼 이혼도 많이 하고 있다
분명 잘 살고 있는 여성들도 있다, 하지만 나이차이가 많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반대하는 경우 이혼을 많이 하고 있다.
이혼을 하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이 전화상담을 하였다.
영주권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고, 그 신청이 가능한지? 외국인등록증 연장이 가능한지 살펴보게 되었다.
되게 이혼을 한 여성의 외국인등록증 연장이 어렵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는 더 어렵고 결혼생활이 짧은 경우 어렵다.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여성 또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분명 방법은 있다.
저희 사무소에서 당부하고 싶은 점은 제발 체류기간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이상 남아 있을 때 상담을 받으시라고 안내하고 싶다.
체류기간이 일주일이나 3일을 앞에 두고 상담전화를 주시면,
급하게 먹은 떡이 채한다고, 잘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어렵고 힘들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믿음이 가는 전문가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민만한다고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움직이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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