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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비자변경을 위한 무범죄증명서 발급 및 공증까지

慧明0427 2024. 7. 13. 15:03

중국동포 비자변경을 위한 무범죄증명서 발급 및 공증까지

 

F4비자변경을 위한 서류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한 사람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취득자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본인자산으로 3억이상 또는 2억이상)

 

F4비자 중국동포의 배우자초청을 위한 서류작성대행 선양영사관 사증발급신청

 

전화상담 010-8375-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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