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류공증대행

중국동포 조선족의 미혼ㆍ미재혼공증 중국아포스티유 대행

慧明0427 2024. 11. 6. 16:30

중국동포 조선족의 미재혼공증 중국아포스티유 대행




전화상담 010-8375-9063 , 010-6839-1345

카톡아이디: lianhua1345

위씬아이디: lianhua1345


출입국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영주권신청 국적신청

1. 한국인과결혼을 위한 미혼증명공증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이 개정 시행(2024.4.3.)됨에 따라 24.4.3. 이후 입국자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 피부양자 취득대상이 됩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는  
거주요건(6개월 이상 거주)충족 후 신고 가능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등재요건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서류 제출 시 입국 즉시 피부양자 취득 가능
1.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 거주사유 D-2, D-4-3, E-9, F-5, 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