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조선족의 미재혼공증 중국아포스티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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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영주권신청 국적신청
1. 한국인과결혼을 위한 미혼증명공증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이 개정 시행(2024.4.3.)됨에 따라 24.4.3. 이후 입국자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 피부양자 취득대상이 됩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는
거주요건(6개월 이상 거주)충족 후 신고 가능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등재요건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서류 제출 시 입국 즉시 피부양자 취득 가능
1.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 거주사유 D-2, D-4-3, E-9, F-5,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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