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광 (C-3-9)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제외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
-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2016.1.28.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중국동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부부 이혼대행 F5비자 중국이혼 (0) | 2025.01.19 |
---|---|
중국동포 F4비자의 베트남신부와 결혼절차 안내 (0) | 2024.12.28 |
H2비자 외국인등록 비자서류대행 중국아내초청 체류자격변경 영주권신청 국적신청 (0) | 2024.11.03 |
인천 수원 대구 부산 출입국 비자연장 비자변경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영주권신청 국적신청 (0) | 2024.11.01 |
조선족 교포 F4비자의 한족아내초청비자 발급신청 서류대행 (0)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