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이야기

중국 심양영사관 일반관광 (C-3-9)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사증발급신청 서류안내

慧明0427 2024. 11. 15. 20:18



일반관광 (C-3-9)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제외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

-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2016.1.28.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