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불법체류자 서류대행 외국인등록 대행 비자연장 비자변경
영주권신청 국적신청 절차안내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

전화상담 010-8375-9063 , 010-6839-1345
카톡아이디: lianhua1345
위씬아이디: lianhua1345
'베트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출입국 F1비자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영주권신청 국적신청 불법체류 서류대행 (0) | 2024.12.22 |
---|---|
중국동포F4비자의 베트남신부 초청비자 서류대행 및 발급 (0) | 2024.12.15 |
인천출입국 외국인등록 대행 비자연장 비자변경 불법체류자합법화 영주권신청 국적신청 절차안내 (0) | 2024.11.21 |
인천출입국 F1비자 외국인등록 대행, 비자연장 비자변경 불법체류자합법화 절차 안내 (0) | 2024.11.21 |
베트남 범죄사실증명서 발급대행 및 공증 (0) |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