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여성이 한국애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비자로 2년이상 체류를 하였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으니, 아이도 있으니 무조건 영주권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부부사이에 아이가 있어도 영주권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영주권신청이 거부가 되면 6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신천 서류심사기간도 최소 6개월이상 기다려야 한다.
상담을 받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담도 많이 받았고, 주변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출입국 정책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관심이 없으면 꼼꼼히 챙기기 힘들다.
관심이 있어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한국어에 서툰경우라면 무슨말인지
무슨뜻인지 몰라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