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의료보험가입,배우자등록)
부부관계 공증 및 외사판공실 인증
F4비자로 중국한족 배우자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F1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F4비자의 배우자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결혼증을 공증한
증명서를 의료보험 가입시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추가로 가입하기위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고민하지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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