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이야기

(중국동포, 의료보험가입,배우자등록) 부부관계 공증 및 외사판공실 인증

慧明0427 2018. 1. 26. 12:54

(중국동포, 의료보험가입,배우자등록)

부부관계 공증 및 외사판공실 인증




F4비자로 중국한족 배우자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F1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F4비자의 배우자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결혼증을 공증한

증명서를 의료보험 가입시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추가로 가입하기위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고민하지마시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