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일시보호해제 // 보호일시해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불법체류자가 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화성보호소로 간다고
하는데,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강제퇴거 되지않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시보호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예납하고, 1개월~ 3개월정도 기간을 주어
출국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호소에서 잠시 출소를 하는 것인데,
출국해야 할 날짜에 출국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일시보호해제는 7일이내에 이루어져야함으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합니다.
전화상담 010-6839-1345 // 010-8375-9063
카톡아이디: 01077628552
위챗아이디: A0107762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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