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가족관계증명 공증대행(중국서류대행)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위해서는
중국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공증받아 가야 합니다.
국적을 신청하거나, 영주자격을 취득신청이나,
F4비자로 변경을 할 때에는 3대를 포함하여 가족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기에 중간에 명절연휴가 들어가면, 중국은 명절이 길기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한 사람을 속여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기에
적법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곳에 일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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