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자와 재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발급)
단골식당에서 만난 중국여자와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결혼비자로 한국에 있어야 안전하게
한국에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예전에 국제결혼을 한 적이 있고, 그 외국인신부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5년간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결혼비자발급이 그 만큼 점점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어,꼼꼼한 상담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렇기에 방문상담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혼이시기에 남은 생을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신경써드리게 됩니다. 중국여성분과 국제결혼을 결심하신 분들은 혼인당사자 모두 재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여성분이 전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잘 정리가 되었는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 또한 중요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전문가와 수시로 연락을 하며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전문가를 믿고, 담당자와 우선적으로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비자문제에 대해 경험이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담당자와 상의 하시고 신속정확한 판단 및 해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중국여성분과 재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결심하셨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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