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영주권신청(소득,범죄사실증명서발급)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입국하여 아이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결혼비자로 2년이상 체류
2. 한국인 배우자 소득입증서류
3. 혼인관계 유지 입증자료
요즘 영주권취득이 쉽지않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등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니깐, 아이도 낳고 키우고 있으니깐 무조건 영주권을 주겠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서류만 완벽해서 영주권을 주던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국적처럼 영주권도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안보고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그 시험을 보는 것이 힘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회통합프로그램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영주권취득신청에 어려움
없도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마음이 편해야 일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고민이라도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이렇게 인연이 닿아 함께 하시는 모든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편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물의 풍요와 가족 모도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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