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이야기

한국국적 여성(새터민) 중국에 있는 중국인 남편을 결혼비자로 초청하다.

慧明0427 2018. 2. 22. 17:16

한국국적 여성(새터민)

중국에 있는 중국인 남편을 결혼비자로 초청하다.


중국에 있는 남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만났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함께 생활했습니다.

한국에 데려오고 싶습니다. 초청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새터민 역시, 한국인의 배우자 초청비자인 결혼동거목적인  F-6비자로 발급받으시는 절차나 구비서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한국인배우자보다 조금은 세심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장결혼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새터민(탈북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사관에 까다로운 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장결혼이 아니라면, 인터뷰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비자가 불허가 되며,

6개월 후에 다시 처음부터 다 준비를 하여 서류를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일을 진행한다면 이런 시간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은 수월하게 인터뷰를 하시고, 외국인 배우자가 하루 빨리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국적 배우자의

최근 1년 소득입증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되고,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생활이 힘들어 남편이라도

하루 빨리 한국에 입국하여 마음에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 입국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비자가 취소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