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 자진출국 후 재입국
요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이다.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비자발급이 안되서 연락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작년에 자진출국을 하였는데 1년이 지나도록 비자 발급이 어려워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비자 발급 불허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비자 발급이 어려운지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상세히 알아야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입국규제 해제 방법에 대해 물어본다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인지에 다해 물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실 비자 업무는 50%의 희망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100% 가능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하지만 손님들은 꼭 물어본다 몇%환률이 있느냐고 ....
한국인 사위가 장인장모를 초청하는 비자 업무도 50%라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서류를 사람이 심사하기 때문이다.
구비서류만 잘 준비한다고 해서 비자가 발급되는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고,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 수 많은 경험들이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없다.
영사관에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동포분들도 잘 알고 있다 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입국규제 해제 업무를 하는 전문가는 많이 있다.
요즘처럼 불법체류자신신고 정책이 있을 때에는 입국규제 해제가 수월하지 않다.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다 하러라도 그 사실을 어떤 서류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비자 발급이 달라질 수 있다.
고민이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린다.
불가능하다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모든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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