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족 불법체류 자진출국 후 재입국 - 비자불허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한족 여성이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였습니다.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면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단기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비자가 불허 되었습니다.
입국 규제 면제를 받고 중국으로 갔는데 왜? 비자발급신청이 불허가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입국규제가 면제된 외국인이라도 무조건 비자신청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국목적을 분명히 입증해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입국 목적을 잘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도 불법체류를 하다 자진신고 기간에 출국을 하였지만
몇년 동안 비자발급이 안되어 중국에서 돈을 쓰고 다른사람이름을
입국하기도 하고, 밀입국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상세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방문상담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인을 만나 국제결혼을 한 중국한족 여성도 자진출국을 하였지만
결혼비자 발급이 쉽지않았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서야 겨우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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