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자격증 취득 후 F-4비자 변경 -친속관계공증 제출
한국에 C-3-8비자로 체류하며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니,
구비서류를 다시 안내하며 친속관계공증을 해오라 합니다.
중국에 연락을 하고 아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도
친속관계공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중국동포 영주권신청이나 국적신청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중국서류를 공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F-4비자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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