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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 f6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결혼 시 외국인배우자의 한국어능력 입증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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