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류공증대행

중국한족여성과 한국인 60대 남성의 한국측 혼인신고 및 비자발급신청

慧明0427 2023. 6. 8. 14:05

중국한족여성과 한국인 60대 남성의 한국측 혼인신고 및 비자발급신청

 

지인의 소개로 중국한족 여성을 만났습니다. 

혼인신고 및 비자발급을 위해서 방문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상담 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사증은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2년이상 합법체류를 하면 국적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당사자 모두 재혼인 경우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화상담 010-8375-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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