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족여성과 한국인 60대 남성의 한국측 혼인신고 및 비자발급신청
지인의 소개로 중국한족 여성을 만났습니다.
혼인신고 및 비자발급을 위해서 방문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상담 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사증은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2년이상 합법체류를 하면 국적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당사자 모두 재혼인 경우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화상담 010-8375-9063
카톡아이디: 01077628552
위씬아이디: A01077628552
'중국서류공증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F5비자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신청구비서류 귀화추천서작성대행 (0) | 2023.06.14 |
---|---|
한국남성과 중국동포 여성과 재혼을 위한 한국측 혼인신고 준비서류 (0) | 2023.06.10 |
한국인 남성과 중국여성의 혼인신고를 위한 중국서류준비 (0) | 2023.06.08 |
중국동포남성의 미혼증명공증- 한국국적여성과 혼인신고을 위한 중국서류공증(한국어번역까지) (0) | 2023.05.30 |
중국한족 F2비자의 영주권신청을 위한 중국서류공증(F5비자변경) (0) | 2023.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