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이야기

중국 국제결혼 미혼증명서 공증

慧明0427 2018. 1. 19. 01:16

 

중국인과 국제결혼을 할 때 미혼증명서를 구비하여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보통 이 경우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이거나

 

혼인신고 전 자녀가 출생하여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혼외자의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요즘은 국제결혼을 하는 연령층도 다양하고 만남이 국제결혼의 업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로 입국하고 있어,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위하여만 미혼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중국 현지 서류를 한국의 관공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기란 쉽지않다.

 

출입국 업무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