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증(F-2비자)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재입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F2비자 초청

慧明0427 2018. 1. 26. 15:07

 

 

 

인천에 살고 있는 중국동포가 제조업에 다니며, 5년동안 체류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아내를 초청하기위해 저희 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서류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족이기에 더 까다롭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조업에서 일을 하여 F4비자로 변경을 하여,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중국의 아내를 초청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기다려 준 아내에게

한국에서 같이 살자고 한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타국살이가 느껴졌습니다.

아내분이 한국에 하루라도 빨리 입국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한족배우자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으로 중국에 체류 중인 배우자 초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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