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재입국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중국에 자진출국하여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국에 입국하고 싶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불법체류를 2년 가까이 하였고, 자진출국정책이 있기 전에 중국에 갔기때문에 입국규제가 있고,
재입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재입국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중국동포인 조선족인 경우 한국에 입국하기가 수월하지만 한족인 경우에는 비자받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주변 거래처들도 중국한족 업무는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방법을 찾지못하고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에 반드시 입국해야 할 사유를 입증해야하며, 입국규제가 해제 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특별해제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행정은 사라있는 생물체와 같아서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건사고가 많으면
외교부에서 비자발급이 어려울 수 있고, 법무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010-6839-1345 // 010-8375-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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